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어학병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는?

샛별 이주현 2009. 9. 24. 20:02

어학병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는?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해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왕이면 나의 특기를 살려 외국인 통역이나 원서 번역 분야에 복무하고 싶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러시아어 번역도 가능한데 이들 분야의 통역병도 모집한다고 들었다. 지원자격과 지원 절차를 알고 싶다.¶윤정수·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어학병은 평소 부대 고유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 외국 물자 구입에 따른 관련 문서와 외국의 교범·교리를 번역한다든지 외국군과의 업무 협조시 통역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어·일어·불어·독어·중국어 등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직위에 보직되어 군 복무를 한다.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 연도를 기준으로 해 18세 이상 28세 이하(78년1월1일~88년12월31일 출생자)이며 신체등위 1∼3급의 현역입영 대상자며,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학력 소지자다.

자격 기준은 ▲영어는 정기 TOEIC 900점(TEPS 870점) 이상자 ▲중국어나 일본어는 해당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중국어 HSK 9~11급, 일본어는 JLPT 1급 350점 이상 취득자 ▲러시아어는 해당국가 2년 이상 유학 또는 3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러시아어 토르플 1~4단계 취득자, 국내외 4년제 대졸 이상으로 러시아어 전공자 ▲아랍어는 아랍어권에서 1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대학 1년 수료 이상 전공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러시아어·아랍어 어학병 전공자만 해당) 및 어학 성적표(또는 성적표) 1부 (일본어의 경우 반드시 JLPT 성적증명서)다. 구비서류는 접수 마감일 다음날까지 응시지역 지방병무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외거주(유학)자의 출입국 사실이 병무청에서 자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자가 해당국에 개별 연락해 출입국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 시기는 영어분야는 연 3회, 일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는 연 1회, 그 이외의 다른 분야는 통역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집병(일반병) 중에서 능력을 고려해 해당 통역병으로 선발, 전문특기를 부여해 군 복무를 한다.

올해 하반기 모집 일정은 영어 통역병의 경우 접수기간은 7월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어학 능력 평가는 8월 7일 정보학교 어학처에서 실시한다.

평가 내용은 1일차는 ECL 평가를 실시해 1차 선발하고, 2일차에는 1차 선발자에 한해 번역·영작·인터뷰·통역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이며 합격자는 10~12월 중에 입영한다.

이 외에도 카투사는 1년에 한 번 모집하며 올해 접수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지원자격 연령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자(입영연도 기준), 학력은 중졸 이상 학력으로 어학성적은 TOEIC 700점 이상(TEPS 625점)이며 신체등위 1∼3급 현역 입영 대상자다.

선발방법은 선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자 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입영 희망 월별을 적용해 무작위로 랜덤 방식에 의해 전산으로 공개 선발한다. 참고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 해병대 독립군 충실한 해병
글쓴이 : 충실한해병 원글보기
메모 :